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193번 길 36 중앙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수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개새끼들” 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