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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193번 길 36 중앙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수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개새끼들” 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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