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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군포시 D, 7층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사를 줄 테니 커미션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충북 단양군에 있는 H 조성사업장 옹벽 공사를 I회사이 시공하고 있으며, 그 설계를 담당하는 G 상무가 커미션을 주면 내게 공사를 주겠다고 하니 G 상무에게 커미션으로 갖다 줄 7,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4,950만 원을, 2012. 2. 20. 위 계좌로 1,705만원 합계 6,65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7. 안양시 동안구 L건물 2002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은 A으로부터 단양 H 조성공사건으로 발생된 비용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명의자 G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9일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사수주 경비 지불의 건’이라는 문건에 첨부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서, 위조 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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