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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0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5. 2. 14:18 경 광주 북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단양공사는 누가 수주 받은 것인가요 ”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A 가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단양 공사비 중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느냐

” 는 수사관의 질문에 “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C) 의 통장을 빌려서 업자들에게 지급한 것 뿐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C 가 단양 공사비를 수금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을 당시 C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C 는 단양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혼자서 단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를 처음 계약할 때 C와 함께 단양 주택공사 건축주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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