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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61,395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지정폐기물처리업(업종코드: 38220)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 조성된 옥산산업단지 관리기관이었던 청원군을 통합하여 현재 옥산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의 지위에 있다

(이하에서는 옥산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의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 라고만 한다). 한편 리드개발은 옥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옥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충청북도지사의 고시 1) 충청북도지사는 2009. 1.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 1,271,348㎡를 옥산산업단지로 지구지정하고 충청북도 고시 제2009-16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에는 환경ㆍ에너지분야(면적 59,336㎡)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충청북도지사는 2010. 6. 4. 충청북도 고시 제2010-139호로 피고를 관리기관으로 한 옥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11. 3. 4. 충청북도 고시 제2011-51호로, 2012. 2. 3. 충청북도 고시 제2012-21호로 각 옥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3) 위 각 고시에 의하면, ①옥산산업단지는 용도별로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나뉘는데, 산업시설구역 중 44,562㎡에 특정용도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두고, ②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지정용도에 한함 '로 제한되며, ③입주관리 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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