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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단3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 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34』 피고인은 2017. 8. 23. 18:10 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포 동에 있는 포 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부근 도로를 부 원초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산곡 입구 삼거리 방량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k5 택시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이 법원 2017 고단 3434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이 법원 2017 고단 3434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 2017 고단 3434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7번) 『2017 고단 3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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