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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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