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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0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1회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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