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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13 2016고단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함께 전남 해남군 C에서 D농장을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5. 15:4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cm, 세로 11cm, 시멘트 소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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