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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화촬영감독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사 등이 현장에 임장,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출동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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