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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025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2009. 2. 17. 양주시 D 전 1,40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기 전에 경기도의 소유였다.

나. 피고 B은 양주시 E 대 189㎡ 및 그 지상 주택, 축사, 창고 등 건물(이하 ‘이 사건 1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양주시 F 대 1,498㎡ 및 그 지상 주택 등 건물(이하 ‘이 사건 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4.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자신들의 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인 양주시 G까지의 통행을 위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20, 21, 22, 23, 24, 25, 13, 14, 15, 26, 27, 28, 29, 30,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3㎡(이하 ‘원고 토지 중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마. 원고 토지 중 통행로 부분에 대한 2009. 2. 17.부터 2017. 11. 9.까지의 차임은 8,312,00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11. 9.까지 313일간의 차임은 7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양주시 G 도로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까지의 통행을 위하여 원고 토지 중 통행로 부분을 통행하면서 위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토지 중 통행로 부분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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