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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7899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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