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는 2013. 9. 5.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으로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하여, 2013. 9. 9.부터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에서 일본산 노가리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2014. 4. 1.경 일본인 E로부터 수입금지지역인 일본 미야기현에서 어획되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ㆍ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173,250kg (합계 258,572,734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ㆍ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371,250kg (합계 533,458,129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A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송부, 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순번 7, 8, 14, 17, 23), 각 수사보고(순번 2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