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조합법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조합법인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조합법인: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C, D조합법인에 대하여) 피고인 C, D조합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조합법인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 D조합법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에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로, 피고인 D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피고인 C, D조합법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된 만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조합법인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조합법인이 오미자진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조합법인으로부터 오미자진액을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미자진액의 판매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