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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봉 정로 방면에서 쌍용 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뒤쪽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쪽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2. 00:4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상대방인 E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으로부터 2017. 3. 22. 01:06 분경부터 같은 날 01:38 경까지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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