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2 2018노218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