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설비 장치업, 이동용 운반기기 제작설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중고 산업기계 및 선박용 중고 크레인, 설비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의 소개로 2016. 2. 29.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외 2필지 지상에 소재한 공장건물, 기계류, 700톤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등을 매매대금 58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에게 위 공장건물, 기계류 등의 철거 시에 나오는 고철의 처분을 위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은 직함이 피고의 상무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의 해체 및 개조공사 수행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제휴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을 받고, 2016. 8. 22. E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2016. 8. 30. 원고의 직원 F 명의로 E의 예금계좌에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철거 및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2. C이 지정한 E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시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30. E의 예금계좌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3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