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7:4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소재 석계 역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의 여자 친구에게 ‘ 시간되면 같이 놀래요
’라고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했느냐
’ 고 따져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