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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3%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저질러진 것이며 무면허 운전도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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