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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20 2012누2948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의 쟁점 및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 제1심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부친 예금계좌번호를 알리고 그 계좌로 돈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돈의 수령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0. 9. 17. 징계사유 제2항(부당영리행위)과 유사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고, 2011. 3. 7. 반부패청렴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교내에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신고방법, 촌지 요구 근절 등 반부패청렴사회 실천을 위한 운영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리행위를 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원고가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병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원고가 1994년경 연수 불참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2003년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소품 판매행위로 경고처분, 2004년경 재물손괴 등으로 경고처분, 2010. 9. 17. 과일판매 행위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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