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와 피해자 D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D을 잡았을 뿐 피해자 D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그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2015. 6. 27. 00:50 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F가 피해자 D(21 세) 을 때리는 것을 보고 F와 피해자를 떼어 놓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그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CD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 그만 하라고, 그만 하라고 ”라고 말하며 옷을 잡고 팔을 잡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피해자 D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리는 행동으로 보일 뿐 옷이 찢어지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말리다가 옷을 잡았으며 때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③ R, S, K도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렸으며 피해자 D의 옷을 잡기는 하였지만 때리는 것은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야간에 여러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