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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046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피고 B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2014. 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대 212.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는 E가, C 대 200㎡(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F이, G 대 332.5㎡(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는 H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3인은 각자의 소유 토지에 있던 주택을 헐고 1998. 1.경 이 사건 1, 2, 3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I연립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I연립주택은 18세대의 구분소유건물로 분양되었고, 이 사건 1, 2, 3 토지(대지면적 합계 745㎡)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15세대에 각 39.264㎡, 401호와 402호에 각 52.013㎡, 403호에 52.014㎡의 대지지분권으로 할당되었다.

다. I연립주택의 구분소유건물 중 204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1998. 1. 2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등기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1, 2, 3 토지 중 39.264/745 지분이 그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2 토지의 별도 등기에는 1994. 6. 14.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2. 14. I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피고 B이 653.723/745 지분(이 사건 2 토지에 대한 I연립주택 중 203호, 402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에서 이 사건 2 토지 지분은 분리처분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J)에서 2014. 5. 14.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I연립주택 104호, 301호의 대지권(이 사건 1, 2, 3 토지 중 39.264/745 지분)에 대한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한 2011. 6. 29. 기준 월 임료는 각 83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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