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 관련 편취행위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등의 갈취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갈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갈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3억 원)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비용 갈취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350만 원)로 나누어졌다
(위 각 청구들은 단순 병합 관계에 있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가압류등기 말소비용 갈취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공통되는 사실관계” 부분 기재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3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C”로 고쳐 쓴다.
3.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비용을 주지 않으면 위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인 원고 소유 부동산(P모텔)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위 말소비용 등의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의 위 갈취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를 상대로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4. 판 단
가. 갑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