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과 ‘3.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5행부터 3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2016. 9. 13. 원고 A의 삼촌 성명불상자, H, 피고, 피고의 누이 I, I의 남편 성명불상자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7억 1,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각 지급하고, 융자금은 잔금 지급 시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6. 12. 31. 인도한다’(제2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손 글씨로 ’계약금 4,000만 원은 I 계좌로 입금됨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기명날인이, 매수인란에는 ’A 외 1명‘ 다음에 A 명의 인장의 날인이 각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같은 날 피고에게 교부된,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