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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4나18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K과 L은 1984. 1.경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1984. 11.경 위 건물 중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지상 1층 484.03㎡ 및 지하 2층 중 보일러실 18.11㎡ 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자 K과 L(각 1/2 지분) 앞으로 마쳐졌다

(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라고 한다). 나.

K과 L은 그 후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정확한 측량 없이 20개 점포로 구획한 다음 그 각 점포의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그 분할도면에 따라 점포들을 분양하였다.

다. K과 L은 위 20개 점포 중 제6호 점포의 면적을 분할도면에 60.77㎡로 표시하고(별지 제2도면 우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 참조) 이에 대해 58.58/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1985. 12. 27.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금고’라고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K과 L은 다시 제6호 점포의 면적을 다른 분할도면에 60.77㎡로 표시하고[별지 제1도면 우측 하단에 ‘(가)’로 표시하여 날인한 부분 참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중 60.79/502.14 지분을 할당하면서 이를 M에게 분양하여 1986. 3. 4.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6. 3. 4.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진흥금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8. 12. 20.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어서 Q가 위 공유지분 중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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