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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4 2010나6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1호증, 을가 제4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L의 증언 및 당심의 피고 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K과 L은 1984. 1.경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은 지하2개층-지상4개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1984. 11.경 위 건물 중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은 지상1층 483.03㎡ 및 지하2층 중 보일러실 18.11㎡ 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K과 L 앞으로 마쳐졌다

(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1층부분’이라고 한다). K과 L은 이 사건 1층부분을 20개 점포로 구획한 다음 그 점포들의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한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그 분할도면에 따라 점포들을 분양하였다

(이하 위 20개 점포를 ‘이 사건 20개 점포’라고 한다). 위와 같은 분양에 있어서 K과 L은 각 점포에 대해 이 사건 1층부분의 공유지분을 할당하고, 그와 같이 할당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1층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만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0개 점포의 수분양자들과 그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들이 위와 같이 할당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이 분할도면에 따라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점포를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2] K과 L은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6호 점포를 [별지 제2도면] 좌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 60.77㎡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58.58/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금고’라고 한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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