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23세)가 자신에 대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2014. 12. 10. 18:45경 안양시 만안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물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냐, 왜 작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신발장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때릴 듯이 머리위로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상속재산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