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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방어권침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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