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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8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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