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에는 아래 안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5 면 2 행, 3 행 사이에 안의 기재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것)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15년이다.
그런 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강제 추행) 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판시 나머지 각 범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참작하면, 위 등록 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