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이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의 마지막 행(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15 행) 다음에 “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것)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