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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7도96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 증 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E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 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은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 법리 오해 ’라고만 기재 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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