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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80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의 음주량, 피해자의 진술, 원심의 판결 전 조사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양형의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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