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방배동 소재 17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와 의정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사촌 시누이는 금호그룹에 시집을 갔고 또 다른 시누이는 성신양행으로 시집을 갔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동생들에 대한 기존 채무 10억 원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8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3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차후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1]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8동 1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