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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5가단2519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35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7. 3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 운영의 ‘B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0. 8. 1.부터 2014. 1. 16.까지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담당이던 환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재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59,707,415원이고, 해고예고 수당은 17,119,5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 합계 76,357,927원(=59,707,415원 17,11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으로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대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월 1,750만 원의 임금을 실수령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2. 원고가 고용기간 동안(2010. 8. 2.부터 2012. 7. 31.까지) 제반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4. 1. 16.까지의 일할 계산하여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14. 1.경 피고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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