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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2: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친구와 함께 위 분식집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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