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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3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7:34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통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음부까지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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