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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4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8. 10: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욕설을 한 뒤, 인근에 있는 G 건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위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번갈아 가며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인근에 있는 H시장 건물 앞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사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위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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