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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77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 지상 건물 중 401호, 402호, 403호에서 D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 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E이 채무자 F 주식회사 외 1명에게 위 D 업소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G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목적물 401호, 402호, 403호 )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위 D 업소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사본 등 첨부)

1.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 이자 이 사건의 고소인인 H 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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