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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64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이 자신이 운영하는 ‘C’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모든 채무나 제세공과금은 B이 책임지고, 원고를 ‘C’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고, 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미납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08. 4. 25. 원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D 임야 23,207㎡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위 임야는 2009. 3. 19. 매각되었고, 피고는 배분할 매각대금 총액에서 2009. 4. 16. 체납처분비 2,731,470원, 체납된 부가가치세 66,476,160원 합계 69,207,630원을 배분받았다.

마. C의 실제 사업주는 B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임야를 공매처분하여 69,207,630원을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E’로, 업태를 ‘건설/제조’, 종목을 ‘석재시공/석재가공’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의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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