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7: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임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