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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2008. 5.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금 미납으로 나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실효되어 보험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면 보험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도 있다. 2,200만원을 빌려주면 실효된 보험을 살린 다음, 보험금 일부를 중도인출하고 보험수당을 합하여 1주일 안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 중도인출금과 보험 관련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빌려 실효된 보험 2개를 2008. 6. 부활시킨 다음, 같은 달 C 보험사로부터 보험 중도인출금(아래 각 보험당 786만원과 936만원) 및 보험수당(2008. 6. 20. 6월분 수당 1,089,912원이 입금됨) 명목으로 1,800여 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2008. 6. 20. 위 금원 중 1,250만원을 바인텍이라는 투자회사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550만원 상당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당시 2006. 6.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이하 같다)은 2개월 보험료 합계 100만원만 납입한 상태였고 동생 F명의로 2006. 5. 가입된 보험도 15개월 보험료 합계 750만원만 납입한 후 각각 실효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20,000,000원, 2008. 6. 5.경 2,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C 보험사를 그만둔 이후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일명 ‘투자회사’에 투자를 유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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