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4114 (2020.10.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업종이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인 매출액 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태블릿PC 전용 특수 접착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하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각 OOO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면비율(20%)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하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OOO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처분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태블릿PC에 사용되는 전용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특정 태블릿PC에 맞게 맞춤형 제품들을 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특정 태블릿PC의 부품으로서 고유의 기능(내부 부품 보호 등)을 하는바, 태블릿PC 전용부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스마트폰 전용부품을 제조하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였고, 동일한 생산설비를 활용하여 2016∼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태블릿PC 전용부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사업형태를 유지하였음에도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통계청장이 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에는 휴대용전화기 전용부품 제조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동전화기와 태블릿PC는 크기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컴퓨터 제조업에 해당하는 태블릿PC 제조에는 태블릿PC 전용부품 제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이하 “HS-CODE”라 한다)상 플라스틱 제품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HS-CODE는 무역에 활용되는 품목분류에 불과하고 관세율이 낮은 분류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법인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신고한 것이다.
(나) 또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전용부품이 플라스틱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폰 기기와 동일한 HS-CODE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도 그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특정 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이고, 태블릿PC 제품의 내부 부품을 보호하며 전력 소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전용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통계청장이 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의 예시로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행위를 명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접착테이프 원단을 매입하여 태블릿PC 기기별 형태로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업종이 플라스틱 등 제품 제조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소기업 규모 기준인 매출액 OOO이하이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OOO초과하였으므로(2016사업연도 OOO및 2017사업연도 OOO),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플라스틱 등 제품 제조업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청구법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태블릿PC 전용 접착제품이 태블릿PC 부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컴퓨터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컴퓨터 제조업에는 태블릿PC 전용부품 제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에는 휴대용전화기 전용부품 제조가 포함되어 있고, 태블릿PC와 휴대용 전화기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태블릿PC 전용부품 제조 또한 컴퓨터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태블릿PC와 이동전화기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상 컴퓨터 제조업의 내용으로 태블릿PC 전용부품 제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