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ㆍ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③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집행유예를 실효시켜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복역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피고인 본인이 약속한 준법시민의 모습을 보일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 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