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4:02 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 호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리 922-3에 있는 서 종문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편찮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면서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최근에 결혼을 하였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