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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6고정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주)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2. 8. 11.부터 2015. 5.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분 주휴 수당 32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미지급 주휴 수당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월별 근무 일수 내역, 급여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미지급 주휴 수당 산정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일당에 주휴 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가 일당 노임에 주휴 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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