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민운동시설 운영 및 아파트 관리 서비스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아파트에서 2015. 10. 1.부터 2017. 4. 29.까지 주민운동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휴 수당 합계 3,924,080 원 및 퇴직금 2,431,687원 등 총 6,355,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주휴 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주휴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