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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50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12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에게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공매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가산금, 공매경비, 체납처분비 상당 손해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서 제공하였다는 각종 서류(갑 제9∼14호증)나 D이 동조세무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자료(을 제3호증 만으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F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바로 취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사업자 명의의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나 D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요구나 수집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가산금의 부과나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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