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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58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1:1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주취상태로 들어온 것을 피해자인 경위 B이 저번에 왔던 사람이네 라고 하자 "씨발놈 개새끼 좆같네, 잡아넣어라 개새끼야, 장난치나 씨발놈, 사람 좆같이 보이나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당직근무자인 경위 C, 경사 D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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