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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정8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업무과장인 피해자 F가 D의 관리 비를 미납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방송을 위 시장 입 점 상인들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은 나도 씨 발년이 여 염병하고 놀고 자빠졌네,

낯바닥을 확 씨 발 긁어 파 불란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앉아 신발을 벗어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식회사 D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부당한 관리비 산정과 D과 주류회사와 주류공급계약으로 인한 이익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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