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범위
판결요지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은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19조 가.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432)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공1991,979)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공1991,2350)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공1992,668)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공1992,1555)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 피상고인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7, 원고 8,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판시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과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피고 회사에서 중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기본급 및 제 수당으로 입갱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받아온 사실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협정에 기하여 사택수당, 연탄수당, 복리후생비 등(신정,구정 및 중추절의 복리후생비, 김장보조비, 하계휴가비) 및 중식대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1981년말부터 1991년말까지 그 판시와 같은 지급사유를 들어 증산축하금, 생산성향상축하금, 노사신뢰구축격려금, 노사신뢰회복격려금 / 가동독려금 등 명목의 금원을 매년말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및 위 각 금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지급기준 및 지급명목도 미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년 말 사정에 따라 명목을 달리하여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각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그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피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 그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판시의 위 각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은 피고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주장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조서에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였다 하여 원고들이 퇴직 전 1년 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의 3/12은 그것이 퇴직 전 3개월 간의 근로의 대가인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